#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 중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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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 중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은?

## 보기

1. 의사 또는 간호사
2. 응급구조사 **✔ 정답**
3. 의료기관의 행정 직원
4. 보건소 공무원
5. 경찰관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45조(응급환자 이송 수단의 운용자 준수 사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제공은 단순히 의료인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된 특정 자격을 가진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현장처치 및 이송 중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데 특화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입니다. 응급의료법 제45조(응급환자 이송 수단의 운용자 준수 사항) 제1항 제2호는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응급구조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예: 의사, 간호사)을 포함할 수 있지만, 법의 핵심은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최소 필수 인력으로 응급구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송 수단 운용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의사나 간호사는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응급구조사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응급구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그와 동등한 자격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인력"으로, 법이 특정 직종을 명시한 응급구조사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확보 가능한 인력'이지만 '법이 반드시 요구하는 특정 명칭의 인력'은 아닙니다.

③, ④, ⑤: 의료기관 행정 직원, 보건소 공무원, 경찰관은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나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송 중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119 구급대원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65세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구급차 안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법적/행동 가이드라인:**

1. **인력 기준:** 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소방관서(또는 민간 구급업체)는 법에 따라 해당 차량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인원이 현장 및 이송 중 일차적인 응급처치(산소 공급, 기도 유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를 담당합니다. (*일부 약물은 의사 지시 하에)

2. **의사 연계:** 중증 환자의 경우, 응급구조사는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나 의사와 무선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으면서 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의사-구조사 무선 지시 체계).

3. **주의사항:** 응급구조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로 응급처치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처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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