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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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1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2. 면허 또는 자격 정지 **✔ 정답**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업무 정지 처분
5. 응급환자 이송 명령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53조(벌칙)와 관련하여 면허 또는 자격 정지 등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와 종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응급의료를 거부했을 때, **시·도지사가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53조(벌칙)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법 제49조(행정처분)에 있으며, 동법 제53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이 처분은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종사자(개인)**에 대한 처분을 묻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법 제50조에 규정된 다른 위반 사항(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응급의료 거부는 더 중한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면허 정지 등의 처분 대상입니다.

④ 업무 정지 처분: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징계 종류 중 하나이지만, 응급의료법 제49조는 구체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면허정지"가 정확한 법적 표현입니다. "업무정지"는 다른 법령이나 징계 사유에서 더 흔히 사용됩니다.

⑤ 응급환자 이송 명령: 이는 처분이 아니라 환자 관리 조치에 해당하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거부/중단 →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53조 위반) →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근거(법 제49조) → "의료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 정지" 처분 가능 → 정답: **면허 또는 자격 정지**

감별 진단 table

| 처분 종류 | 대상 | 근거 법률/조항 | 처분 주체 | 비고 |
| --- | --- | --- | --- | --- |
| 면허/자격 정지 | 응급의료종사자(개인) | 응급의료법 제49조, 제53조 | 시·도지사(복지부장관 위임) | 본문제 정답 |
|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제48조 | 시·도지사 | 기관에 대한 처분 |
| 과태료 부과 | 개인 또는 기관 | 응급의료법 제50조 | 시·도지사 | 신고의무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
| 벌금/징역 | 개인 | 응급의료법 제53조 | 법원 | 형사처벌 |

KMLE 족보 암기법
**"거부하면 면허정지"**로 연상하세요. 응급의료 **종사자(人)**의 중대한 의무 위반은 개인의 **면허(자격)**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기관 지정 취소"는 기관(건물, 시스템)에, "과태료"는 다른 위반 사항에 주로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응급의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면허정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대 들어 응급실 포화 및 의료 공백 지역 문제와 연관지어 응급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법의 기본 정신(응급의료 제공 의무)은 매우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법규 문제이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합니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50대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당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A는 다른 중증 환자를 진료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환자의 진료를 지연시켰고, 결국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가족이 이를 신고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조치 순서):**
1. **사실 확인 및 조사:** 시·도지사(보건당국)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진료 기록 검토를 실시합니다.
2. **법 위반 판단:** 응급의료법 제5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및 제53조(응급의료 거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었는지가 쟁점입니다.
3. **행정처분 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65조 등에 근거하여 A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포함합니다.
4. **형사처벌:**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刑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자신이 중증 환자를 진료 중이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시설과 장비가 해당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바빠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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