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전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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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전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 보기

1. 환자의 법정대리인
2. 응급의료정보센터장
3.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 정답**
4. 지방자치단체장
5.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장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상태 및 의료기관의 능력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환자 전원(Transfer)의 법적 절차와 책임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법적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정답은 ③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전원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진료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진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전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전문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현장의 의료인이 결정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환자나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의료인의 전원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스스로 전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전원 필요성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입니다.

②번 "응급의료정보센터장"과 ④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적·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는 전원을 위한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을 돕지만, 최종적인 '전원 결정' 자체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⑤번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장"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전원을 요청받고 자신의 기관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수락 또는 거절하는 역할이지, 보내는 측 기관의 전원 결정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심전도(ECG)에서 광범위 전벽 심근경색(STEMI) 소견이 보입니다. A 병원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시설이 없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A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PCI가 필요한 중증 STEMI로 판단합니다. 2. 병원 내 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응급의료종사자(의사)**가 PCI 가능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합니다. 2.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서면 또는 구두). 3.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PCI 가능 병원의 병상 및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을 요청합니다. 4. 이송 받을 B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수용을 확인하면, 적절한 이송 수단(구급차 등)과 인력으로 안전하게 전원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경우, 의료인은 그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의 불합리한 거부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형법 상 긴급피난 등)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함. 환자 전원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짐.
- **전원** — 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
- **응급의료정보센터** —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관리하고, 병상 조정 및 응급상황 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예: 1339).
- **동의** — 응급의료종사자의 전원 결정 후,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필수 절차. 설명의무와 결합됨.
- **응급의료법 제13조** — "응급환자의 전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전원 결정 주체, 동의 획득, 기록 보존 등을 규정한 핵심 법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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