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환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설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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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05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환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설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증상 및 진단 결과
2. 응급의료의 필요성
3. 응급의료의 방법 및 내용
4. 응급의료에 따르는 위험 및 부작용
5. 응급의료기관의 연간 경영 실적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설명 사항을 규정하며, 기관의 경영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의 내용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설명 및 동의'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환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비록 응급 상황이라도, 환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라면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번 '응급의료기관의 연간 경영 실적'입니다. 환자의 치료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학적 정보(증상, 필요성, 방법, 위험)가 설명의 핵심이며, 기관의 경영 실적은 환자의 치료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법정 설명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환자의 증상 및 진단 결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보입니다.
② 응급의료의 필요성: 왜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③ 응급의료의 방법 및 내용: 어떤 처치나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④ 응급의료에 따르는 위험 및 부작용: 정보에 기반한 동의의 핵심 요소로,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 상황에서 환자 설명 및 동의 → (환자 의사결정 능력 확인) → **의학적 필수 정보(증상/진단, 필요성, 방법, 위험) 설명** → 동의 획득 → 응급의료 제공. (단, 생명 위급 시 동의 불필요)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의식은 명료하고 대화 가능.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관찰됨. 급성 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진단 하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단적 접근:** 이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치료 계획 (설명 내용):**
1. 증상 및 진단 결과: "지금 심전도와 혈액 검사상 심장혈관이 막힌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 응급의료의 필요성: "이 상태로 방치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즉시 혈관을 뚫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3. 응급의료의 방법 및 내용: "삽관 카테터를 손목이나 사타구니 동맥으로 넣어 막힌 혈관을 찾고, 풍선으로 넓힌 후 스텐트라는 금속 망을 삽입할 것입니다."
4. 응급의료에 따르는 위험 및 부작용: "시술 중 출혈, 혈관 손상, 알레르기 반응, 심장 천공, 뇌졸중, 사망 등의 위험이 소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혼수상태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생명 위급 상황에서는 설명과 동의 없이도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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