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진료과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이 때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진료의뢰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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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804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진료과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이 때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진료의뢰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환자의 인적 사항
2.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명확한 이유
3. 진료를 받을 진료과목
4.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진료 내용
5. 환자의 과거 모든 질병의 내역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진료과목 추천 및 진료의뢰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거 모든 질병 내역은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법적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전원을 의뢰할 때, 의사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이 상황은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원"이라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응급의료법 제12조(진료과목 추천 및 진료의뢰서 교부)에 명시된 필수 기재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진료의뢰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환자의 인적 사항, ②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진료 내용, ③ 진료를 받을 진료과목, ④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명확한 이유. 감별 포인트! "환자의 과거 모든 질병의 내역"은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과거력(Past History) 전체를 의미하며, 전원 시 필요한 핵심 정보는 **현재의 주요 증상과 진료 내용, 그리고 전원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과거력은 주요 진료 내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질병 내역을 필수로 기재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환자의 인적 사항: 필수! 환자 식별을 위한 기본 정보입니다.

②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명확한 이유: 필수! 이는 의사의 판단 근거를 명시하여, 환자의 권리 보호와 불필요한 전원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③ 진료를 받을 진료과목: 필수! 환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④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진료 내용: 필수! 이전 의료기관에서 어떤 평가와 처치가 있었는지 다음 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⑤ 환자의 과거 모든 질병의 내역: **정답.** 법적 필수 항목이 아니며, '모든'이라는 표현이 지나칩니다. 중요한 관련 과거력은 '주요 증상 및 진료 내용'에 포함시켜 기재하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두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신체 검진과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며, 생명징후가 안정적입니다. 환자는 만성 두통 과거력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사는 응급 검사(CT 등)를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신경과 외래로 전원을 결정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에게 전원 결정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합니다. 3. 진료의뢰서에는 법정 필수 사항(인적사항, 주요 증상/진료내용, 전원 진료과목, 비응급 판단 이유)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동의 없이 전원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응급환자라고 판단될 경우(의식저하, 중증 통증, 생명징후 불안정 등)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며, 이 경우 전원은 처치 후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응급실에서 '비응급 판단 → 전원'은 아주 흔한 시나리오예요. 이때 꼭 챙겨야 할 두 가지는 **환자 동의**와 **법정 양식의 진료의뢰서**입니다. '왜 응급이 아닌지' 이유를 명확히 써야 민원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과거력 전체를 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현재 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과거력(예: 고혈압, 뇌졸중 과거력)은 꼭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응급환자의 정의, 응급의료기관의 의무, 진료의뢰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진료의뢰서** — 의사가 환자를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 **응급환자** — 응급의료법상,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우려되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 **환자 동의** — 의료행위 전에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내용, 위험성, 대안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비응급 전원 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명시된 진료의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환자 인적사항, 주요 증상/진료내용, 전원 진료과목, 비응급 판단 이유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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