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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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응급환자 이송 수단의 안내 및 알선
3.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직접 심사 및 평가 **✔ 정답**
5.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수행하며(법 제23조), 정보센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역할과 한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정보센터의 핵심 기능은 '정보'와 '연결'에 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환자와 적절한 의료자원을 연결해주는 **매개자(Coordinator)**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와 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그가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의 권한입니다. 이는 행정적·규제적 기능으로, 정보센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34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정보센터의 업무는 ① 응급의료 관련 정보 수집·제공, ② 응급환자 이송 수단 안내·알선, ③ 응급의료 상담·교육, ④ 응급의료 통신망 관리·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동법 제23조(응급의료기관의 평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센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119 구급대원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는 65세 남성을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병력 청취가 어렵고, ECG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보센터의 역할:** 구급대원은 즉시 응급의료정보센터(지역별로 1339 등)에 연락하여 ① 가까운 심혈관계 전문 병원 또는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가능 병원 정보를 받고, ② 해당 병원에 환자 상태와 도착 예정 시간을 사전 알림(프리노티피케이션)하여 원활한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③ 병원 측과 실시간으로 ECG 데이터를 전송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센터가 하지 않는 일:** 정보센터는 해당 병원의 카테터실 장비 상태가 양호한지, 의사 자격이 충분한지 직접 조사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응급의료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이송 알선, 상담, 통신망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대표적으로 1339가 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 정보센터의 업무가 아닙니다.
- **프리노티피케이션(Pre-notification)** — 응급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환자 정보와 상태를 미리 알리는 과정. STEMI(급성 심근경색)나 뇌졸중 환자에서 치료 시작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응급의료법 제34조**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한 법률 조항입니다.
- **1339** —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응급상황 시 상담과 병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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