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취득한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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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취득한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

## 보기

1.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2.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아니할 의무 **✔ 정답**
3. 환자의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4. 정보를 1년 보관 후 즉시 파기할 의무
5. 환자가 사망한 경우 비밀 보호 의무는 소멸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14조(비밀 누설 금지)에 명시된 의무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상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인 **비밀 유지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의료인의 핵심적인 윤리적,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14조(비밀 누설 금지)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 및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진료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일반적인 비밀 유지 의무(의료법, 형법)를 응급의료 상황에 특화하여 재확인한 규정입니다. 환자의 동의 유무,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①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감별 포인트! 환자의 동의는 정보 공개의 핵심 조건이지만, '언제든지'는 옳지 않습니다. 공개 목적, 범위,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동의는 명시적이고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공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환자의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익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특정 경우에 한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의무'나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정보를 1년 보관 후 즉시 파기할 의무": 감별 포인트! 진료 기록의 보존 기간은 의료법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영상의학 기록은 5년 등 질병별, 기록 종류별로 법정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1년 후 파기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⑤ "환자가 사망한 경우 비밀 보호 의무는 소멸된다.": 비밀 유지 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존속됩니다. 사망으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멸할 수 있지만, 생전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신뢰와 유족의 권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무는 계속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고 A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가족 동의 하에 긴급 수술을 시행한 후, 한 언론사에서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부상 부위와 수술 내용, 과거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윤리적):** 이 상황에서 의료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환자 본인(의식이 있는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전반적 상태(예: "생명에 지장 없음", "회복 중") 정도로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유명인이나 사회적 관심 사건의 환자일 경우 압박이 심할 수 있지만, **의료진의 비밀 유지 의무는 절대적**입니다.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상 비밀누설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행정상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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