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진료과목을 추천하거나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9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진료과목을 추천하거나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진료를 받을 다른 진료과목
2.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의 위치
3.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사유
4. 환자의 과거 모든 진료 기록 **✔ 정답**
5. 진료의뢰서의 유효 기간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진료과목 추천 및 의뢰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거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진료과목을 추천하거나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정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의료 연계"**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과거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12조(진료과목 추천 및 의뢰서 교부) 제3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른 진료과목을 추천하거나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다음 네 가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① 진료를 받을 다른 진료과목, ②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의 위치, ③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사유, ④ 진료의뢰서의 유효 기간. 따라서 보기 1, 2, 3, 5는 모두 법정 제공 정보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4 "환자의 과거 모든 진료 기록"은 법정 제공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환자의 모든 과거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의 이전은 주로 의료기관 간의 진료의뢰서나 의무기록 사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환자가 다음 진료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 정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주말 저녁에 급성 요통을 주소로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신체검사와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응급 수술이 필요한 신경학적 결손은 없었고, 비특이적 요통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권유하며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진료의뢰서 작성 및 환자 안내:** 의사는 환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한 진료의뢰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진료를 받을 다른 진료과목: 정형외과", 2)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의 위치: 본원 3층 정형외과 외래" 또는 다른 병원명과 주소, 3)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는 사유: 비특이적 요통에 대한 정형외과적 정밀 평가 필요", 4) "진료의뢰서의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주의사항:** 이때 의사는 환자의 과거 모든 내과, 신경과 진료 기록을 일일이 복사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된 일부 기록을 첨부할 수는 있지만, 이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진료의 연속성을 위한 임상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 **응급환자** —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의식·호흡·순환기 기능 등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진료의뢰서** — 의료인이 환자를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소개할 때 환자의 상태와 진료 경과 등을 기록한 문서.
- **의료기관** — 의료인과 의료기술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서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소 등.
- **환자 권리** —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기록열람권 등이 포함됨.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