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중,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과목 추천 및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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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88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중,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과목 추천 및 진료의뢰서를 제공할 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은?

## 보기

1.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직후
2.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과로 진료를 의뢰할 때 **✔ 정답**
3. 진료비 수납이 완료된 후
4. 환자의 보호자가 도착한 후
5.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아닐 때 다른 진료과로 의뢰할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의 구체적인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다른 진료과로 의뢰할 때, **환자 동의의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법적 절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과(예: 외래)로 진료를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법적 근거):** 핵심!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① 응급환자가 아님을 통지하고, ② 필요한 경우 진료과목을 추천하며, ③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즉, "진료의뢰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동의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직전, 즉 "다른 진료과로 진료를 의뢰할 때"에 얻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직후": 이는 **통지**의 시점입니다. 법은 응급환자가 아님을 통지한 *후*에, 진료과목 추천 및 의뢰 시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와 동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③번 "진료비 수납이 완료된 후": 진료비 수납은 이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동의는 의뢰 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납은 그 이후의 행정 절차입니다.

- ④번 "환자의 보호자가 도착한 후":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보호자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 ⑤번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이는 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진료의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이므로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법적 절차 알고리즘):**
1. **판단:** 내원 환자를 평가하여 응급환자(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

2. **통지:** 환자에게 "응급환자가 아님"을 즉시 통지.

3. **추천 및 동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과목을 추천하고, **다른 진료과로 진료를 의뢰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얻음.

4. **의뢰서 작성·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28세 남성이 발목을 삐었다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통증은 있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발목 부종과 압통은 경미합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진단적 접근:** 의사는 신체 검진과 간단한 문진을 통해 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없음).

**치료 계획 (법적 절차):**
1. 환자에게 "현재 상태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통지합니다.

2. "정형외과 외래에서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진료과목을 추천합니다.

3. **"정형외과로 진료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라고 묻고 환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것이 정답 시점!)

4.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형외과 외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건넵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전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뢰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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