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 발생하는 의무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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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 발생하는 의무 위반은?

## 보기

1. 응급의료의 질 향상 의무 위반
2. 비밀 보호 의무 위반
3.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 **✔ 정답**
4.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의무 위반
5.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보 의무 위반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9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핵심 의무 중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시된 금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9조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이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위반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응급의료의 질 향상 의무(제10조)는 의료기관이 진료 체계,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반적·장기적 의무입니다. 개별 진료 중단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② 비밀 보호 의무(의료법 제20조)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지 않는 의무로, 진료 행위의 지속성과는 무관합니다.

④ 설명 및 동의 의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의무로, 응급의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과정 중의 절차적 의무입니다.

⑤ 시설 확보 의무(제8조)는 응급의료기관이 일정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로, 기관의 책임이며 개별 의사의 진료 중단 행위와는 구분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초기 심전도(EKG)에서 비특이적 ST-T 변화가 보여 관상동맥증후군(Coronary Artery Syndrome)이 의심됩니다. 담당 의사 A는 진단 검사를 위해 혈액 검체를 채취한 후, 다른 중증 환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당 환자의 추가 진료와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떠났습니다.

**법적·윤리적 접근:** 이 경우 의사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중증 환자의 처리가 긴급하다 하더라도, 이미 진료를 시작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인수인계(다른 의사에게 맡기는 것) 없이 중단하는 것은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의사 자신의 급격한 질병,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위협, 해당 기관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적절한 이송을 arrange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의사가 ~한 경우'라고 하면, 그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의료법에서 의사의 개인적 의무는 크게 '거부/중단 금지(제9조)', '기록 의무(제12조)', '설명의무(제11조)'로 압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은 무조건 **제9조 위반**이라고 외우세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거부 금지 의무** — 응급의료법 제9조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의무.
- **정당한 사유** —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 예: 의사 본인의 급성 질환, 환자/보호자의 폭력 위협, 해당 기관에서 치료 불가능하여 적절한 이송을 위한 경우 등.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을 말합니다.
- **응급의료법 제11조 (설명의무)** —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응급의료의 내용, 결과,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
- **인수인계** — 의사가 진료를 중단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의사나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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