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 5명의 응급환자가 비슷한 시각에 내원하였으며 모두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응급의료를 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환자의 판단 기준은? (기출 06번 참고)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82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실에 5명의 응급환자가 비슷한 시각에 내원하였으며 모두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응급의료를 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환자의 판단 기준은? (기출 06번 참고)

A: 생존 가능성이 낮으나 위급함. B: 생존 가능성이 높고 위급함. C: 위급도가 가장 낮음.

## 보기

1. 먼저 도착한 환자
2. 나이가 가장 많은 환자
3. 위급한 정도 **✔ 정답**
4. 먼저 동의를 받은 환자
5.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법 제11조의2(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따라, 둘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동시에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생명의 위험이 더 큰 응급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분류(Triage) 원칙**을 묻는 법규 및 의료윤리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별 포인트! '생존 가능성'과 '위급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다수의 응급환자가 동시에 내원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응급의료를 제공할지 그 판단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A, B, C 환자의 조건을 보면, '위급함'과 '생존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의 기본 원칙은 **"가장 위급한 환자(The most urgent patient)에게 가장 먼저 치료한다"**입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11조의2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난의학(Disaster Medicine) 및 환자 분류(Triage)의 핵심 원칙입니다. '위급한 정도'는 즉각적인 의학적 개입 없이는 생명이나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기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위급도 판단 이후, 치료 자원이 제한된 상황(예: 대규모 재난)에서 고려되는 **2차적 요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먼저 도착한 환자": 이는 선착순 원칙으로, 응급의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식당이 아닙니다. 더 늦게 왔더라도 심정지 환자가 도착하면 그 환자가 최우선이 됩니다.

② "나이가 가장 많은 환자":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의학적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위급한 것은 아닙니다.

④ "먼저 동의를 받은 환자": 응급의료는 응급추정동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식이 없는 위급한 환자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치료는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의 순서는 치료 우선순위와 무관합니다.

⑤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 이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대규모 재난 시 자원이 극도로 제한될 때 적용되는 재난 분류(Disaster Triage)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는 원칙(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전제는 "응급실에 5명의 응급환자"이며, 일반적인 응급의료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1차 기준은 '생명의 위험이 더 큰 정도(위급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응급실에 5명의 환자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A 환자(65세): 교통사고로 중증 두부외상, 의식 반혼수 상태(GCS 8). B 환자(30세): 흉통 호소, 활력징후 불안정. C 환자(5세): 고열과 경련. D 환자(40세): 복통 호소, 활력징후 안정적. E 환자(70세): 호흡곤란, 청색증.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1차 분류(Primary Survey):** ABCDE 접근법으로 모든 환자를 빠르게 스크리닝. 호흡곤란과 청색증(E), 의식저하(A), 불안정한 활력징후(B)를 보이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분류합니다. 2) **2차 분류(Secondary Survey):**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위급도 순으로 즉각적인 치료 개시. 예를 들어, E 환자(호흡곤란)에게는 산소 공급 및 기도 확보, B 환자(불안정한 흉통)에게는 심전도 및 응급 심장 평가를 가장 먼저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인종, 종교 등은 절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급도' 판단은 훈련된 응급의료종사자의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에 근거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응급환자 우선순위'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위급함'이라는 단어를 크게 떠올리세요. '생존 가능성'은 재난/전쟁 상황 같은 특수 케이스에서의 추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평소 응급실 로테이션 때 트라이아지(Triage) 간호사 선생님께 어떤 기준으로 색깔 태그를 다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