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0참고)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81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 문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출 0참고)

## 보기

1.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의약품을 우선 공급받을 권리
2. 응급환자 진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권리 **✔ 정답**
3. 응급의료를 위한 노력 및 교통 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4.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
5. 응급의료를 위한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법 제7조(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는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제9조 진료 거부 금지).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응급환자 진료 거부"가 절대적인 금지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정답 근거 및 법적 원칙:** 응급의료법 제7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9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진료 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가 아닌 '금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1,3,4,5)는 모두 응급의료법 제7조에 명시된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3, 4, 5는 모두 응급의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특히 보기 5의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는 응급 상황에서 이전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치료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여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료 기록 열람과는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의료법상 의사의 권리 vs 의무

1. **권리 (할 수 있다)**: 필요한 장비 우선 공급, 교통 수단 우선 이용, 의료기술 보호, 필요한 기록 열람.

2. **의무/금지 (해야 한다 /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제9조). 응급환자 발견 시 신고 및 응급처치 의무(제5조).

감별 진단 table

| 구분 | 내용 | 근거 법조 |
| --- | --- | --- |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 | 시설/장비 우선 공급, 교통수단 우선 이용, 의료기술 보호, 기록 열람 | 응급의료법 제7조 |
|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금지 | 응급의료법 제9조 |
| 일반인의 의무 | 응급환자 발견 시 신고 의무 | 응급의료법 제5조 |

KMLE 족보 암기법
"**거부는 권리 아니다**"라고 기억하세요. 응급의료법에서 '진료 거부'는 오직 금지 사항으로만 등장합니다. 권리 조항(제7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응급의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원칙은 변함없는 핵심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예: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 다른 응급환자 치료로 인한 물리적 불가능 등)에 대한 해석과 판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당직 중인 의사 A는 중증 호흡곤란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병원에는 충분한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윤리적):** 이 상황에서 의사 A가 취해야 할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1) 장비가 없으므로 진료를 거부한다. 2) 가용한 모든 방법(백-밸브-마스크 등)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급 병원 또는 관할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치료 계획 (적절한 대응):** 정답은 2번입니다. 장비 부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즉각적인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한 후**, 적절한 이송 체계를 통해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응급의료법 제10조, 전원 등).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한 업무 과다, 경제적 이유, 환자의 사회적 지위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의사의 권리'보다 '의사의 의무'와 '환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특히 응급의료 영역에서는 생명 보호 의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와 관련된 선택지는 거의 항상 오답입니다. 보기에 '거부할 권리'가 보이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세요!"

## 같은 주제 문제

- [50대 남성 A씨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당직 의사 B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원 조치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응급의료법상 B의 행…](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2)
- [응급의료 종사자 C가 응급환자 D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던 중,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시행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3)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E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외의 자에게 진료 행위를 제공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응급의료법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4)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5)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F가 응급환자 G를 구조하기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응급의료법상 F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6)
- [응급의료기관 H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관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징수하였다. 응급의료법상 H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7)
-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필수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8)
- [응급의료기관 I는 응급의료 전용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병상의 최소 확보 비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1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