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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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K'가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정형외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
2. 거짓 표시로 위법 **✔ 정답**
3.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
4. 환자가 없으면 가능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실제 진료하지 않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표시 의무**와 **진료과목 표시**의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 'K'는 병원을 개설하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내과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의료법 제49조(의료기관의 표시 등)에 명시된 '진료과목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만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49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개설자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과목'은 **실제로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진료하지 않는 외과와 정형외과를 표시하는 행위는 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적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진료과목 표시의 법적 의미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표시된 모든 과목에 대해 진료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실제 진료를 해야 합니다.

③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전문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그 과목의 진료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는 현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④ '환자가 없으면 가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진료 행위의 유무가 기준이지, 환자 유무가 기준이 아닙니다.

⑤ '문제없음'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A씨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진료소를 개설하며 간판에 '내과, 정형외과'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 환자가 많지 않아 주로 내과 일반 진료만 하고, 정형외과 진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가장 먼저 할 검사 (Fact Check):** 해당 진료소의 실제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정형외과 질환(골절, 탈구, 관절염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기록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확진 검사 (Legal Assessment):** 의료법 제49조 및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표시된 진료과목과 실제 진료 행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즉시 시정 조치:** 실제 진료하지 않는 '정형외과'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형외과 진료를 실제로 시작하여 표시와 현황을 일치시킵니다.

- **법적 제재:**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진료하지도 않는 과목을 홍보 목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광고의 제한 규정(의료법 제53조)과도 연결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징후:** 환자가 표시된 진료과목을 믿고 방문했다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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