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를 신청하였다. 「의료법」상 인증 평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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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 평가를 신청하였다. 「의료법」상 인증 평가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정답**
4. 시·도지사
5. 질병관리청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제도의 운영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이 지정된 기관이 바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KOIHA,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입니다. 이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목표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독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핵심! 의료기관 인증(의료법)과 의료기관 평가(의료급여법)는 다릅니다.** 인증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제도이며, 평가인증원이 담당합니다. 반면, 의료급여 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실시합니다.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기관 인증은 병원 경영과 의료 질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이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외에 국내 공식 인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청하여 환자 안전, 진료 과정, 조직 관리 등에 대한 엄격한 현장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의료법상 인정받는 공식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일부 보험 급여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전문 기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목표로 함.
- **의료법 제58조** —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인증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함을 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심사, 의료기관 평가(의료급여법 상), 의료 질 평가 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 **의료기관 인증** —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환자 안전, 진료 질, 조직 관리 등에 대해 공인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정받는 제도.
- **의료급여법**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의 저소득층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기관 평가는 HIRA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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