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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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2. 지정 기준 미달
3. 업무정지 처분
4. 진료 실적 감소 **✔ 정답**
5.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정답: 4**

## 해설

단순 진료 실적 감소는 재지정 평가에서 고려되나 즉시 취소 사유는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유"와 "재지정 평가 시 고려되는 일반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진료 실적 감소"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여기서 "진료 실적 감소"는 명시된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 실적은 재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보통 3년마다) 시 고려되는 지표 중 하나일 뿐, 단독으로 즉시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 ②, ③, ⑤번은 모두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연 취소 사유입니다.

- ② 지정 기준 미달: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최소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취소 대상입니다.

- ③ 업무정지 처분: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인한 제재를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취소 사유입니다.

- 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상황:** A 상급종합병원이 최근 1년간 일부 진료과목의 환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판단):**

1. **우선 확인:** 진료 실적 감소가 "지정 기준 미달"을 초래하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필수 진료과목(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의 실적이 최소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면 ②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확진:** 단순한 전체 환자 수 감소만 있다면, 이는 재지정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즉시 지정 취소**를 위한 독립적 사유는 아닙니다.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는 즉시 취소보다는 경고나 향후 재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반면, 같은 병원이 응급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증 환자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⑤번), 즉시 지정 취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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