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세 여성이 개인의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의료법」상 의원이 작성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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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7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38세 여성이 개인의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의료법」상 의원이 작성해야 할 서류는?

## 보기

1. 전원 확인서
2. 진료의뢰서
3. 진료기록 사본
4. 의사 소견서
5. 모두 필요 **✔ 정답**

**정답: 5**

## 해설

환자 전원 시 진료의뢰서·진료기록·소견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 전원(轉院) 절차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원(의사 개인 개설 병원)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 상황은 "수술 중 합병증 발생 → 상급병원 전원"입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문서화 절차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별 포인트! 의료법 제17조(진료기록의 작성·보존) 및 제18조(진료의뢰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전원할 때는 다음 서류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1. 진료의뢰서: 전원의 목적과 필요성을 기재한 기본 문서입니다.

2. 진료기록 사본: 기존에 시행된 진료 내용, 검사 결과, 투약 내역 등 치료의 전 과정을 담은 기록입니다.

3. 의사 소견서: 환자의 현재 상태, 발생한 합병증의 성격, 전원 후 필요한 치료 방향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의견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수용 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전원 확인서"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중요하지만,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명시한 서류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병원 내부 절차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에 가깝습니다.

- ②, ③, ④번은 각각 필수 서류의 일부이지만, 문제가 묻는 것은 "작성해야 할 서류"의 전체 범위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부분적인 선택지는 틀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8세 여성, 개인의원에서 수술 중 합병증 발생. 생명징후 불안정 가능성 있음. 상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 지시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전원 전, 원내에서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은 환자의 ABC(Airway, Breathing, Circulation) 확보와 일차적인 응급처치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는 직후** 반드시 서류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은 치료의 일환이며, 지연은 새로운 기관에서의 치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진료의뢰서 작성:** 전원받을 병원명, 전원 사유(수술 중 발생한 합병증의 구체적 명칭), 긴급도를 명시.

2. **진료기록 사본 준비:** 수술 전 기록, 마취 기록, 수술 중 발견 사항, 합병증 발생 시점의 생체징후 기록, 시행한 처치 내역 등을 모두 포함.

3. **의사 소견서 작성:** 환자의 예후, 전원 후 권고하는 검사(예: CT, 혈액검사) 또는 치료(예: 재수술, 중환자실 입실) 방향을 제시.

4. **환자 이송:** 구급차 동원, 필요한 경우 의료진 동반, 작성된 서류를 환자와 함께 전달.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서류 미비 상태로 환자만 전원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치료의 단절을 초래하고 의료과실 소송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서류 작성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구두로라도 핵심 정보(진료의뢰서 내용)를 전화로 먼저 전달한 후, 서류는 후속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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