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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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종합병원 필수
2.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
3. 상급종합병원만 필수
4. 선택 사항
5. 응급의료법에 따름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어떤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가**입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 제24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합니다. 즉,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종합병원"이라는 용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지만, 그 안에 '응급의료센터'라는 특수 기능을 부여하고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전문 법률인 응급의료법의 영역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모든 종합병원 필수"는 틀렸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모든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병원에 설치됩니다.

②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필수" 또한 오류입니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과 관련될 수 있지만, 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유일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지역 응급의료계획, 인력, 장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정됩니다.

③ "상급종합병원만 필수"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일부 종합병원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택 사항"은 명백히 틀립니다. 일단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른 의무(24시간 운영, 전문의 배치 등)를 이행해야 하므로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이 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A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A 병원은 종합병원이지만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초기 평가 후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이 강력히 의심되어, 신속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단적 접근:** A 병원은 PCI 가능 병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가장 적절한 조치**는 환자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들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특정 중증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에 대해 집중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됩니다.

**주의사항:** 응급의료센터는 단순히 '응급실이 큰 병원'이 아닙니다. 법정 의무 인력(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장비, 그리고 다른 병원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평가나 리스트를 볼 때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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