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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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은?

## 보기

1. 경고
2. 시정명령
3. 과태료 **✔ 정답**
4. 업무정지
5. 형사처벌

**정답: 3**

## 해설

휴업·폐업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상태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정상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4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7조(과태료) 제2항 제1호는 바로 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재제 수단으로, 감별 포인트!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거나 의료인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에 부과되는 '업무정지'나 '면허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경고: 주로 법령 위반이 경미하거나 최초 위반 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고** 조치입니다. 법정 처분으로 명시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② 시정명령: 위법한 상태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기준 미달이나 무자격자 고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미 발생한 '신고하지 않음'이라는 과거 행위를 시정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④ 업무정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 과실, 부정행위, 금지된 광고, 다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의 선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단순 신고 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 중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문서 위조 등)에 부과되는 형사상의 벌칙(징역, 벌금)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행정벌(과태료)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 규정은 단순 암기보다는 **의료기관 운영의 실제 시나리오**와 연결지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증례 (의료기관 운영 시나리오):** A 병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6개월간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에 치여 관할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조치 판단):**
1. **위반 행위 확인:** 휴업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 내역이 없음이 확인됩니다.
2. **법적 성격 판단:** 이는 환자 진료나 의료 질과 직접 관련된 위반이 아닌, **행정 관리상의 의무 위반**입니다.
3. **적용 조항 확인:** 의료법 제87조(과태료)를 적용합니다.

**치료 계획 (처분 과정):**
- 보건 당국은 병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합니다.
- 병원장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가능)
- 휴업 기간 중에는 당연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만약 휴업 신고 없이도 **무면허자에게 진료를 시키거나** 계속 영업을 했다면, 이는 단순 신고 의무 위반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나 **무단 영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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