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술', '100% 완치'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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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최고의 의술', '100% 완치'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한 정보 제공
2. 과장 광고로 위법 **✔ 정답**
3. 환자 유인
4. 의견 표현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는 의료인이 할 수 없는 광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금지 사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의술', '100% 완치'라는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현저히 과장한 표현으로, 명백히 위법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오로지 진료과목, 진료시간, 위치 등 객관적 정보 제공에 한정됩니다. 치료 성적, 완치율,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환자의 추천사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과도한 의료 소비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오답 분석:** ① '적법한 정보 제공'은 진료과목 등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할 때 해당합니다. ③ '환자 유인'은 광고 행위 자체가 환자를 모으는 목적이지만, 법적으로 '과장 광고'라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이 더 정확한 답입니다. ④ '의견 표현'은 법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⑤ '문제없음'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틀립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및 주의사항
실제 임상 현장이나 개원을 준비할 때는 병원 홈페이지, SNS, 진료소 간판에 기재하는 모든 문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첨단 장비", "전문의 진료", "친절한 상담"과 같은 모호한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무통 치료", "재발 없음", "한방으로 완치" 등 치료 결과에 대한 보장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의료법 문제는 항상 '환자 보호'와 '공정한 의료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세요. '완치', '최고', '1등' 같은 극단적·절대적 수식어가 보이면 거의 무조건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일 뿐,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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