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의료법」상 조산사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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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조산원에서 산모가 분만 중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의료법」상 조산사의 조치는?

## 보기

1. 제왕절개술 시행
2. 응급 약물 투여
3. 의사에게 의뢰 또는 전원 **✔ 정답**
4. 계속 분만 시도
5. 보호자 판단 요청

**정답: 3**

## 해설

조산사는 이상 분만 시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전원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조산사(助産士, Midwife)의 법적 업무 범위와 한계를 묻는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상 징후"라는 키워드입니다. 조산사는 정상 분만(Normal delivery)을 주관할 수 있지만, 분만 과정에서 모체나 태아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 정상 분만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2조는 조산사의 업무를 "정상분만의 조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비정상(이상) 분만에 대한 직접적 처치는 조산사의 법적 권한 밖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의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뢰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조산원에서 분만 중인 산모. 태아 심음 이상, 분만 진행 정지, 과다 출혈 등 "이상 징후" 발생.
**진단적 접근:** 조산사는 즉시 기본 생체 징후(산모 혈압, 맥박, 태아 심음)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문서화합니다.
**치료 계획:** 1) 즉시 근처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상황 보고(의뢰). 2)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구급차 동원을 준비하며 전원을 계획합니다. 3) 전원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 처치(산모 안정, 출혈 부위 압박 등)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 투여나 수술적 처치는 절대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조산사가 단독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사**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정상분만의 조산과 임산부, 해산부 또는 신생아의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의료인.
- **정상분만 (Normal Delivery)** — 특별한 합병증 없이 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만. 조산사가 단독으로 조산할 수 있는 법적 범위.
- **이상 징후 (Abnormal Signs)** — 분만 중 발생하는 태아 심음 이상, 분만 진행 정지, 제대 탈출,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과다 출혈 등 정상 분만 과정에서 벗어나는 모든 증상. 조산사가 의사에게 의뢰/전원해야 하는 신호.
- **의뢰** — 조산사가 분만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처치를 의사에게 요청하는 행위.
- **전원** — 조산원 등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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