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H'가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였다.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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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H'가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였다.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은?

## 보기

1. 병상 수 증가
2. 9개 이상 진료과목 운영
3. 전문의 배치
4. 의료기술 인력 확보
5. 모두 필요 **✔ 정답**

**정답: 5**

## 해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과 9개 이상 진료과목 및 전문의·의료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을 묻는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문제입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 'H'가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는 100병상 이상이라는 종합병원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을 이미 충족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상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료과목과 전문 인력**을 갖춘 포괄적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병상 수: 100병상 이상 (이미 충족).

2. 진료과목: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시 운영.

3. 인력: 각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배치하고, 필요한 의료기술 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확보.

따라서, 주어진 병원은 200병상이라는 첫 번째 조건만 갖췄을 뿐, 나머지 두 조건(9개 이상 진료과목 운영, 전문의 및 의료기술 인력 확보)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필요하므로 정답은 **⑤ 모두 필요**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병상 수 증가: 이미 200병상으로 100병상 이상 조건은 충족했으므로,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병상 수를 더 늘리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9개 이상 진료과목 운영과 ③번 전문의 배치, ④번 의료기술 인력 확보: 이들은 각각 종합병원의 필수 요건이지만, **하나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추가로 필요한 조건"을 묻고 있으며, 현재 상태(200병상)에서 부족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이기 때문에, 개별 선택지는 부분적 정답에 불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료기관 설립 시나리오):** 의사 A씨가 지방 중소도시에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려 합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9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 과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채용하고, 간호부서와 의료기사 부서도 구성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 요건 확인):**
1. 1차 확인: 병상 수가 100병상 이상인가? (150병상 → 충족)

2. 2차 확인: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가? (계획한 9개 과목 → 충족)

3. 3차 확인: 각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배치하고, 필요한 의료기술 인력을 확보했는가? (계획대로 채용 → 충족)

→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관할 보건소에 종합병원 지정 신청 가능.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상시 운영"이란 특정 과목이 명목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전문의 배치는 해당 과목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시 운영하며, 각 과목에 전문의를 두고 필요한 의료기술 인력을 갖춘 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의됨.
- **병원** —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는 의료기관.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음.
- **진료과목** —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분야(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병원은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시 운영해야 함.
- **전문의** —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종합병원은 각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료기술 인력** — 의사 외에 환자 진료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종합병원은 적정 수준의 의료기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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