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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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소방시설
2. 의료가스 시설
3. 응급의료 장비
4. 헬리포트 **✔ 정답**
5. 전기시설

**정답: 4**

## 해설

헬리포트는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기관에만 해당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필수 안전시설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필수 안전시설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과, 특정 규모나 기능을 가진 기관에만 추가로 요구되는 시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나머지 네 개는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정답은 ④ 헬리포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시설 등의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소방시설, 의료가스 시설, 응급의료 장비, 전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헬리포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예: 작은 의원, 치과, 한의원)에까지 강제되는 보편적 안전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소방시설: 화재 예방 및 대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로, 모든 의료기관에 필수입니다.

- ② 의료가스 시설: 산소, 진공 등 치료에 필수적인 가스 공급 시스템의 안전 관리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 ③ 응급의료 장비: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그 종별과 규모에 맞는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⑤ 전기시설: 의료장비 가동 및 기본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한 전기 공급 시스템은 필수 안전 요건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응급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내용이 혼동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이 새로 개원한 내과 의원의 원장입니다. 개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시설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우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을 확인하여 당신의 의원(일반의원)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기준을 찾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공통 항목(소방, 전기, 의료가스(사용 시), 기본 응급장비)을 점검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소화기내과 전문의 원장으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가스 시설(산소, 진공)과 기본 응급의료 장비(제세동기, 흡인기, 산소공급장치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헬리포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할 때나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잘못 알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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