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일반 치과진료 외에 성형외과 진료를 표방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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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치과의사가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일반 치과진료 외에 성형외과 진료를 표방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
2. 치과의사 면허 범위 외 진료과목 표시로 위법 **✔ 정답**
3.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
4. 환자 동의 시 가능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과목 표시는 위법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범위와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판단:**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입니다. 이 면허의 진료 범위는 구강 및 치아 관련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에 한정됩니다. 반면, 성형외과 진료는 일반적으로 피부, 연부조직, 골격의 형태 및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사 면허의 진료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진료를 표방하는 것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진료과목을 광고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핵심! 의료법 제17조(진료과목의 표시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자신이 가진 면허의 범위에 속하는 진료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는 엄연히 구분된 별개의 자격입니다. 성형외과는 의사 면허의 세부 전문분야이므로, 치과의사 면허로는 그 표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문의 자격 유무나 환자 동의와 무관한 **법적 금지 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③번 "전문의가 있으면 가능"은 큰 함정입니다. 치과의사가 치과 분야의 전문의(예: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치과' 영역 내의 전문성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은 의사 면허를 전제로 하므로, 치과의사는 이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 제도는 동일 면허 내에서의 세부 전문화를 의미할 뿐, 다른 종류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④번 "환자 동의 시 가능"도 오답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지만,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자체를 합법화하지는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초과 진료는 환자 동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 치과의사는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련을 받고, 코 성형(비성형술) 수술에 관심과 실력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치과병원 간판에 "성형외과"를 추가로 표시하고, 광고지에도 코 성형 시술을 한다고 게재했습니다.

**법적 접근:**
1. **우선 확인:** A씨가 소지한 면허증은 "치과의사"입니다. "의사" 면허증은 없습니다.
2. **법적 판단:** "성형외과" 표시는 의료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건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더 심각한 경우:** 만약 A씨가 실제로 코 성형 수술을 시행했다면, 이는 면허 없는 의료행위 또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턱 성형(악성형술)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기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 눈, 가슴 등 구강 외 영역의 미용 성형술은 명백히 면허 범위를 벗어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7조 (진료과목의 표시)** —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가진 면허의 범위에 속하는 진료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 면허 외 진료과목 표시 금지의 근거.
- **면허 범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각 의료인 면허별로 법적으로 허용된 진료 행위의 범위.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위법.
- **치과의사** — 구강 및 치아 관련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를 업무로 하는 의료인 면허. 의사 면허와는 별개의 독립된 자격.
- **성형외과** — 선천적·후천적 형태 이상 또는 기능 장애를 수술적으로 교정하고 미용적 개선을 도모하는 의학의 한 분과. 일반적으로 의사 면허의 진료 범위에 속함.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면허가 있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도 유사하게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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