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남성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나 만상이다. 의료진은 타 병원 전원을 권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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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35세 남성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나 만상이다. 의료진은 타 병원 전원을 권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즉시 전원
2. 적절한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전원 **✔ 정답**
3. 환자 자력 이동 권유
4. 진료 거부
5. 보호자에게 책임 전가

**정답: 2**

## 해설

응급환자는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의무**를 묻는 의료법 관련 문제입니다. 환자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명백한 응급환자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조(응급의료)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처치를 한 후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전원"**이라는 절차입니다. 즉,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 전원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 상태를 안정시킨 후, 이송 과정에서도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 응급수술 직후 상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나 병상이 없음(만상).

**법적 및 윤리적 접근:** 1. 우선 환자를 응급환자로 판단합니다. 2. 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처치(예: 활력 징후 유지, 출혈 조절, 통증 관리 등)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3. 이후, 수용 가능한 병상이 있는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협의하고, **이송 중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구급차, 동반 의료인 등)을 마련한 후 전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즉시 전원"은 환자 안전을 도외시한 조치이며, "진료 거부"나 "보호자 책임 전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환자 자력 이동 권유"는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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