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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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사
2. 간호사
3. 약사 **✔ 정답**
4. 의료기사
5. 간호조무사

**정답: 3**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에 약사 배치는 필수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구성**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의료인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필수인 인력을 제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3조의2(의료기관의 종류)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의료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사 (필수)

- 간호사 (필수)

-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필수)

- 간호조무사 (필수)

반면, 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약국 개설이나 조제 업무를 위한 필수 인력이지, 병원 운영 자체를 위한 필수 의료인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병원에는 약국이 있고 약사가 상주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의사, ② 간호사, ④ 의료기사, ⑤ 간호조무사:** 이들은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의 **핵심 필수 인력**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약사:** 감별 포인트! 약사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 및 조제 업무의 필수 인력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병원의 '구성 의료인'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 간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시나리오 적용) 당신이 새로 개원하는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필수 의료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2. **필수 인력 리스트 작성:**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방사선, 검사 등), 간호조무사를 채용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병원 개원을 위해 보건소에 제출할 시설 기준 신고서에 위 필수 인력의 배치 계획을 명시합니다.
- 약국을 병원 내에 개설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를 채용하고 약국 개설 신고를 합니다. 이는 병원 개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추가 조건**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필수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내에 약국 없이 외부 약국과 제휴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기본 법률로, 의료기관의 종류, 시설 기준, 필수 인력 등을 규정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며, 일정 병상 수(30병상 이상 등)와 필수 의료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필수 의료인** —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특정 등급의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미합니다.
- **약사법** — 약사 및 약국에 관한 법률로, 약사의 자격, 약국 개설 조건, 조제 업무 등을 규정합니다. 의료법과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 **간호조무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 인력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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