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40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F'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는?

## 보기

1. 변경 신고
2. 폐업 후 재개설 **✔ 정답**
3. 이전 신고
4. 장소 변경 신고
5. 허가

**정답: 2**

## 해설

다른 시·도로 이전 시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의료법」의 핵심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개설 허가의 관할 주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따라서 경기도에서 허가받은 병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관할 권한이 다른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이 경우, 단순한 '이전 신고'나 '장소 변경 신고'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래 허가 관청(경기도지사)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한 후, 새로운 장소의 관할 관청(서울특별시장)에게 새롭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이것이 감별 포인트!인 **②번 폐업 후 재개설**이 정답인 이유입니다.

**오답 분석:**

① 변경 신고 / ③ 이전 신고 / ④ 장소 변경 신고: 이들은 모두 **동일한 시·도 내에서** 의료기관의 소재지나 명칭 등을 변경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서초구로 이사할 때는 '장소 변경 신고'를 합니다.

⑤ 허가: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이미 허가받은 기관을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재허가'가 아닌 '폐업 후 재개설' 절차를 따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F씨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30병상의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로 병원을 옮기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
1.  **폐업 신고:** 수원시 소재 병원을 경기도지사에게 폐업 신고합니다.
2.  **재개설 신고:** 서울 강남구의 새 위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병원 개설 신고를 합니다. (병원은 신고제, 의원은 허가제임을 유의)
3.  **필수 서류:** 재개설 신고 시에는 개설신고서, 의사면허증, 시설기준 적합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동일한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이는 '동일 시·도 내 이전'이므로 **④번 장소 변경 신고**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의 조건(경기도→서울)을 정확히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2)
- [비의료인 45세 남성 B씨가 의사 C와 공모하여 C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재정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C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3)
- [요양병원 D는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1인당 확보해야 하는 최소 병실 면적(6.3㎡)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의료법상 D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4)
- [종합병원 E는 환자 F가 입원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정해진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5)
- [병원급 의료기관 F의 당직의료인 G는 당직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G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6)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7)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8)
- [종합병원 H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수술 전 환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