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고 간판에 '암 완치 병원'이라고 표시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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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고 간판에 '암 완치 병원'이라고 표시하였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적법
2. 과장 광고로 위법 **✔ 정답**
3. 정보 제공
4. 환자 유인
5. 문제없음

**정답: 2**

## 해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원칙과 금지 사항을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Diagnosis)**: "암 완치 병원"이라는 간판 표시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제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효과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암 완치"라는 표현은 치료 성과를 100%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백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이는 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합리한 기대를 조성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적법"과 ⑤ "문제없음"은 명백히 법적 규제에 위반되므로 오답입니다.

③ "정보 제공"은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주(진료과목, 진료시간, 위치 등)에 해당하지만, 이 사례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④ "환자 유인"은 광고의 결과적 측면일 수 있지만,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명칭은 "과장 광고"입니다. 법률 조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A씨가 신규 병원을 개원하며 눈에 띄는 간판을 달고 싶어 합니다. "최신 장비 구비", "친절한 진료" 등의 문구는 고려 중입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의료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의료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광고(진료과목, 의사 면허 정보, 진료시간 등 사실적 정보)와 금지되는 광고(치료효과 보장, 타 기관 비방, 환자의 증언이나 사례 활용, 소위 "최고", "제일" 등의 최상급 표현 등)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완치", "기적", "100%", "보장" 등의 단어 사용은 절대 금지됩니다. 또한, 비교 광고("OO병원보다 좋습니다")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암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 허위·과장 광고, 치료효과 보장 광고 등을 금지함.
- **과장 광고** —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효과 등을 사실보다 크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광고. 의료법상 금지됨.
- **치료효과 보장** — 특정 치료의 결과를 확실히 약속하는 표현. "완치", "100%" 등의 단어 사용과 관련되며 절대 금지.
- **허용 의료광고** — 진료과목, 의사성명·면허, 진료시간·휴무일, 위치 등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
- **의료광고 심의기준** —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구체적 세부 기준. 법률보다 더 상세한 금지 사항과 예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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