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사 'E'가 조산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조산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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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조산사 'E'가 조산원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상 조산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 보기

1. 모든 분만
2. 정상 분만만 개조 **✔ 정답**
3. 제왕절개술
4. 응급수술
5. 이상 분만

**정답: 2**

## 해설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며 정상 분만만 취급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조산원의 업무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정상 분만"과 "이상 분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조산사 'E'가 개설한 조산원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만을 취급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조 및 제77조에 따르면,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을 개조(介助, 돕다)**할 수 있습니다. "정상 분만"이란 임신 37주 이후부터 42주 미만의 정상 만삭아를, 질식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 합병증 없이 진행되는 분만을 의미합니다. 조산원은 이러한 정상 분만에 한해 독립적으로 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모든 분만"은 병원의 업무 범위입니다.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 가능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제왕절개술과 ④번 "응급수술"은 외과적 처치로, 의사의 면허가 필요한 수술 행위입니다. 조산사는 수술 권한이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이상 분만"은 정상 분만의 반대 개념으로, 조산원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 분만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뢰(전원)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초산모가 조산원에 내원하여 진통을 호소합니다. 태아 심음은 정상이며, 산모의 혈압, 맥박, 체온도 정상 범위입니다. 임신 주수는 39주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조산사는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 개대 정도와 태아의 하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태아 심음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출혈, 양막 파열 여부, 산모의 전신 상태를 관찰하여 **정상 분만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모든 평가 결과가 정상 분만의 기준에 부합하면, 조산사는 조산원에서 분만을 진행(개조)할 수 있습니다. 분만 중 통증 완화를 위한 비약물적 방법(호흡법, 마사지)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만약 태아 심음 이상, 산모의 고혈압, 조기 양막 파열, 태아의 둔위(엉덩이 선진)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는 이상 분만의 위험 신호입니다. 조산원에서는 즉시 처치를 중단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전원**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하여 정상 분만만을 개조(돕는 것)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상 분만 시 즉시 전원해야 함.
- **정상 분만** — 임신 37주~42주 미만의 정상 만삭아가, 질식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 합병증 없이 진행되는 분만. 조산원의 업무 범위.
- **이상 분만** — 정상 분만의 조건을 벗어나는 모든 분만 상태(예: 태아 기형, 산모 합병증, 제대 탈출, 조산 등). 조산원에서 취급 불가.
- **개조(介助)** — 분만을 '돕는다'는 의미. 조산사는 분만을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분만을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전원(轉院)** — 조산원에서 이상 분만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환자(산모)를 상급 의료기관(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 조산사의 중요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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