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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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신고 기한은?

## 보기

1. 즉시
2.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3.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답**
4.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5.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시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시 준수해야 하는 **행정 절차 기한**을 묻는 순수 암기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신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그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 변경"에는 개설자(의료법인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기한들은 다른 의료법 관련 신고나 허가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한들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감별 포인트! 즉시는 매우 긴급한 상황(예: 전염병 발생 신고)에, 7일 이내는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신고 등에, 15일이나 1개월은 다른 행정법상의 다양한 기한들과 관련이 있어 KMLE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선택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은 병원 인수·합병(M&A), 개인 병원의 법인화, 상속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료보험 급여 계약이나 각종 평가 인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변경 신고 시 개설 변경 신고서,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계약서, 상속증명서), 새로운 개설자의 자격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
- **개설자** —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책임자(개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법인).
- **명의 변경** —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개설자 자체가 다른 사람/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를 포함.
- **신고 의무** — 행정청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허가나 승인과 달리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
- **과태료** —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벌금)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이다. 신고 기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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