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D'가 한의원을 개설한 후 명칭을 '○○ 대학병원'으로 변경하려 한다. 「의료법」상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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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한의사 'D'가 한의원을 개설한 후 명칭을 '○○ 대학병원'으로 변경하려 한다. 「의료법」상 이는?

## 보기

1. 가능
2. 불가능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4. 대학과 협약 시 가능
5. 환자 혼동 우려가 없으면 가능

**정답: 2**

## 해설

의료법에서 정한 명칭 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관 명칭이 환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감별 포인트!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 제3조의3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특정 요건(예: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이 부속되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등)을 갖춘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일반인이 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백한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명칭) 제4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은 환자에게 혼란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학병원'은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명칭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의원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는 아니지만, 의료 행정 및 법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개원할 때, 흔히 "○○ 병원", "○○ 의원" 외에 "○○ 메디컬 센터", "○○ 클리닉" 등 다양한 명칭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 문제처럼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등 법적으로 사용 자격이 제한된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시험에서 '명칭' 문제가 나오면, 먼저 **'혼동의 우려'**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세요. 보기 중에 '환자 혼동 우려가 없으면 가능'이라는 매력적인 오답이 자주 나오는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같은 명칭은 그 자체로 혼동을 유발하는 특수 명칭이므로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협약이나 승인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의 명칭 사용에 관한 기본 규정.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 명칭 사용 금지, 명칭은 환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
- **대학병원**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의과대학·치과대학 부속, 교육·연구 수행 등)을 갖춘 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명칭.
- **혼동의 우려** — 의료기관 명칭 규정의 핵심 원칙. 일반인이 다른 유형의 의료기관이나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함.
- **한의원** — 한의사가 한의업을 행하기 위해 개설한 의료기관. 「의료법」상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됨.
- **종합병원** —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특정 요건(입원병상 100개 이상, 주요 진료과목 설치 등)을 충족한 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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