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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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가 15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의료법」상 이 병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내과
2. 외과
3. 본인이 전문의가 아닌 과 **✔ 정답**
4. 소아청소년과
5. 정형외과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하는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없는 과는 표시 제한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표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15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표시하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문의가 아닌 과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규정! 의료법 제49조(진료과목의 표시) 및 시행규칙 별표 2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진료과목 표시 조건을 달리 정합니다. 100병상 미만 병원은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을 표시할 수 있지만, 100병상 이상 병원은 '표시하는 과목마다 전문의 배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본인이 전문의가 아닌 과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내과, ② 외과, ④ 소아청소년과, ⑤ 정형외과: 이들은 모두 가능한 진료과목입니다. 단, 이 병원에서 표시하려면 각 과목마다 해당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묻고, 이들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과목이 아니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ospital Scenario)**: 당신은 150병상 종합병원의 원장입니다. 병원 홍보물과 간판에 표시할 진료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내과, 외과 전문의는 본인 포함 충원되어 있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직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확인**: 병원의 공식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150병상).

2. **핵심 규정 적용**: 100병상 이상이므로, "표시하는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배치 의무" 규칙이 적용됩니다.

3. **최종 결정**: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정형외과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표시하려면 반드시 전문의를 채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전문의가 없는 과목을 표시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진료하는 과목"이라도 전문의가 없으면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표시 불가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에서 '병상 수'는 반드시 체크하세요! 100병상이 핵심 커트라인입니다. 99병상과 100병상의 규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49조**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에 관한 기본 법조문.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함을 규정.
- **전문의 배치 의무** —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특정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 반드시 해당 과목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법적 요건.
- **병상 수 기준 (100병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진료과목 표시 조건을 구분하는 핵심 커트라인 수치. 100병상 미만과 이상에서 규정이 달라짐.
-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 병원, 의원, 조산원 등이 포함됨.
- **실제 진료 과목** — 100병상 미만 병원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의 기준. 실제로 그 과목의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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