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폐업하였다. 「의료법」상 폐업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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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폐업하였다. 「의료법」상 폐업 신고 기한은?

## 보기

1. 즉시
2.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3.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답**
4.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5.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폐업 시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폐업 신고 기한에 대한 단순 법규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폐업 등의 신고)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폐업한 자는 그 폐업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폐업한 경우, 정답은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혼동을 주기 위한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감별 포인트! '즉시'는 너무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7일', '15일', '1개월'은 다른 행정 절차(예: 사업자 폐업 신고, 휴업 신고 기간 등)와 혼동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한은 **10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이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의료 행정 및 법규에 관한 사례입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 의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 운영을 중단(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적 접근**: A 의사는 폐업일 당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법정 서식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폐업'과 '휴업'은 다릅니다. 휴업은 일시적 중단으로, 휴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업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설 신고는 **개설 후 30일 이내**에 하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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