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후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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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후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폐업 신고
2. 휴업 신고 **✔ 정답**
3. 변경 신고
4. 재개설 신고
5. 별도 조치 불필요

**정답: 2**

## 해설

1개월 이상 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원 개설자의 **휴업 신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1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입니다.

**진단 및 법적 요건:** 의료법 제4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의사는 1개월 이상 휴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휴업 신고가 법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1개월 이상"이 법적 기준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1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공백을 관리하고 지역 의료 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중보건적 목적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폐업 신고는 의원을 완전히 문 닫을 때(폐쇄할 때) 하는 것입니다. 휴업은 일시적 중단이므로 폐업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③ 변경 신고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④ 재개설 신고는 휴업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필요한 절차로, 이 시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별도 조치 불필요는 1개월 미만의 휴업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명시적으로 "1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오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사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내과 의원을 개설하여 진료 중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인해 6주간 해외에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겨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확인:** 휴업 기간이 1개월(30일)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6주 > 1개월)
2. **필수 절차:** 휴업 예정일 전에 관할 구청(의원 소재지의 자치구) 보건소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신고 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의원 간판에 '휴업'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문을 닫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기간 중에도 **의료법상 개설자로서의 책임**(시설 관리, 기록 보관 등)은 유지됩니다.
-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와 재개업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숫자(기간, 금액, 인원)에 특히 주의하세요! '1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휴업 신고, '폐업'이면 완전히 접는 거구요. 실무에서도 클리닉 원장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국가고시에도 단골로 나옵니다.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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