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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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 진료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내과
2. 외과
3. 성형외과 **✔ 정답**
4. 소아청소년과
5. 산부인과

**정답: 3**

## 해설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중 9개이며 성형외과는 필수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종합병원**은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다음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둘 중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입니다. 감별 포인트! 성형외과는 이 필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는 선택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이 추가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2, 4, 5는 모두 위에서 언급한 9개 필수 진료과목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특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가는 가장 기본적인 1차 진료과목으로, 포괄적인 진료 체계의 핵심을 이룹니다. 성형외과는 미용 및 재건 수술을 전문으로 하며, 필수적인 기초 진료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료법 준수를 점검하는 보건 당국 관계자입니다. 500병상 규모의 A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 진료과목 구비 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병원의 진료과목 현황표를 확인합니다. **우선순위**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 9개 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빠져 있다면, 그 병원은 법적으로 '종합병원'으로 불릴 수 없으며, '병원'으로 분류됩니다.

**주의사항:**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이 필수 과목들은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목명만 등록하고 실제 진료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경우는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 등 9개 필수 진료과목을 모두 보유한 의료기관.
- **의료법(Medical Service Act)**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 종류, 의무 등을 포함함.
- **필수 진료과목(Essential Medical Departments)**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한 9개의 진료과목. 포괄적 진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전문 분야를 구성함.
- **병원** —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종합병원과 달리 특정 필수 진료과목을 모두 갖출 의무는 없음.
- **성형외과(Plastic Surgery)** — 선천적 또는 후천적 형태 이상과 기능 장애를 수술로 교정하고 재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의 세부 분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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