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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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인 면허증 사본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3. 진료과목
4. 재산 목록 **✔ 정답**
5. 의료기관 도면

**정답: 4**

## 해설

개설 신고 시 재산 목록 제출은 불필요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네 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하나만 불필요한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정답은 ④ 재산 목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의료기관 개설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2. 시설 및 장비의 개요서
3. 진료과목
4. 의료기관의 도면

**핵심!** '재산 목록'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 목적은 **시설, 장비, 인력, 진료 내용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상황은 이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② 시설 및 장비 개요서: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할 진료 수준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③ 진료과목: 어떤 분야의 진료를 할 것인지 명시하여 불법 진료나 과대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⑤ 의료기관 도면: 시설의 구조(예: 응급실 위치, 소방시설, 감염관리 구역 등)가 관련 법규(건축법, 소방법, 감염병예방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의료기관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dministrative Presentation):** 당신이 개원의가 되어 100평 규모의 내과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러 갔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진단적 접근 (Document Checklist):**
1. **우선순위 1 (인력 확인):** 본인의 의사 면허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만약 다른 의사를 고용한다면 그 의사의 면허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2. **우선순위 2 (시설 계획):** 의원의 도면을 작성합니다. 진료실, 투약실, 화장실 등의 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우선순위 3 (장비 및 서비스 명세):** 보유할 장비(예: 심전계, 내시경 등) 목록과 제공할 진료과목(예: 내과, 가정의학과)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주의! '재산 목록'이나 '대출 잔액 증명서' 등 재정적 정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 신고 후 보건당국의 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한 도면과 실제 시설이 일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행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의료의 질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병원, 의원, 조산소,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제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진료할 의료 분야(예: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고된 과목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 의료기관이 보유한 건물 면적, 병상 수, 주요 의료 장비 등을 기록한 서류. 최소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의료인 면허증**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해당 의료 직업에 종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의료기관 신고 시 책임자의 자격 증명으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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