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내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722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기관)

## 문제

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내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한다. 「의료법」상 개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보건복지부
2. 서울특별시
3. 강남구청 **✔ 정답**
4. 강남구 보건소
5. 대한의사협회

**정답: 3**

## 해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은 "개설 신고"의 수리 기관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Basis)**: 의사 'A'가 서울 강남구에 내과의원을 개설하려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구에 개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인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③번 강남구청이 정답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는 행정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공중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의료정책과 법령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구청)보다 상위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의원 개설 신고는 구청이 담당합니다.

④ 강남구 보건소: 보건소는 구청 산하의 보건 의료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행정처리 주체가 아닙니다.

⑤ 대한의사협회: 의사들의 자율 단체로, 행정적 허가나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dministrative Presentation)**: 의사 A,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에 30평 규모의 내과의원 개설을 계획 중. 개설 예정일은 30일 후.

**행정적 접근 (Administrative Work-up)**:

1. **우선순위 1 (First Step)**: 관할 강남구청 보건행정과(또는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개설자 자격 증명, 시설 기준 적합 서류, 의료인 면허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2. **필수 확인 사항**: 시설이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구조 및 설비 기준(진료실 크기, 소독 시설, 화재 안전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후 절차**: 구청장은 신고 수리 후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증이 없으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주의! 신고는 개설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 이미 다른 의료기관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장소에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폐업 제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38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명칭을 'A의원'에서 'A피부클리닉'으로 변경하고 싶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2)
- [비의료인 45세 남성 B씨가 의사 C와 공모하여 C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재정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C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3)
- [요양병원 D는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환자 1인당 확보해야 하는 최소 병실 면적(6.3㎡)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의료법상 D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4)
- [종합병원 E는 환자 F가 입원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정해진 신고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5)
- [병원급 의료기관 F의 당직의료인 G는 당직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G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6)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7)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8)
- [종합병원 H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수술 전 환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