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 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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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 시 처분은?

## 보기

1. 경고
2. 면허정지
3. 형사처벌
4. 과태료 **✔ 정답**
5. 자격취소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위반 시의 법적 제재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과태료와 면허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66조(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9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 제3호는 "제66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보존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보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정벌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②번 면허정지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중한 제재로, 의료법 제6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나 제72조(명의대여 금지) 위반과 같은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 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기록 보존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번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형법이나 의료법상 벌칙(예: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에 저촉될 때 적용됩니다.

①번 경고와 ⑤번 자격취소는 일반적으로 진료기록 보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규정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50세 개인병원 원장 A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록 조사에서 5년 전 진료 기록 일부가 소실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분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적 접근:** 이 경우,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제90조에 근거하여 A씨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할 것입니다. A씨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면허정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진료기록은 **5년** 보존이 원칙이지만, 주의! 임산부 및 영유아 관련 기록, 주요 수술 기록 등은 더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에 따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자진료기록(EMR) 도입 시에도 백업 및 보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 의무, 권리 및 감독에 관한 기본 법률.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는 환자의 병력,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전자형태 포함.
- **보존 의무** —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
- **과태료** —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적 제재(벌금).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름.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행위. 면허정지, 과태료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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