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E'가 환자 진료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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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 'E'가 환자 진료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이에 대한 처분은?

## 보기

1. 경고
2. 면허정지
3. 자격취소
4. 과태료 **✔ 정답**
5. 벌금

**정답: 4**

## 해설

진료기록부 미작성·미기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 'E'가 환자 진료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법 제17조(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진료를 할 때마다 지체 없이 진료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87조(과태료) 제1항 제1호는 경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 미작성/미기재가 의사의 핵심적 의무이기는 하나,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다루어지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미작성 자체만으로는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1차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경고는 의료법상 공식적인 처분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과태료 부과 전 행정지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입니다.

② 감별 포인트! 면허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징계사유(예: 의료사고, 품위손상 행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에 해당할 때 의사면허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려지는 중한 처분입니다. 단순 기록 미기재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자격취소는 더욱 중대한 위반(예: 면허 취득 부정,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판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사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⑤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 의료법 제87조는 명확히 "과태료"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정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병원 원무팀 직원입니다. 진료 기록 감사 중, E 의사가 다수의 외래 환자 진료 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의료법 제17조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진료 대비 기록 누락 건수, 기간)

2. **행정 절차:**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거나 자체 감사 결과, 행정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의료법 제87조).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1차 조치:** 행정관청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추가 조치:**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예방 교육:** 병원 차원에서 진료기록 작성 의무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단순 기록 미기재는 **과태료**지만, 만약 그 미기재가 **의료사고**와 연관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는 징계사유(면허정지 등)나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경중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한 조항. 의료인은 진료 시마다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함.
- **과태료** — 행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적 제재. 형사벌인 벌금과 구별됨.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모든 사항(병력, 검사 결과, 진단명,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는 문서.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직접 설정·변경하는 행위. 허가, 면허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
- **의료법 제87조** —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조항. 진료기록 미작성은 제1항 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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