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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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 처분은?

## 보기

1. 경고
2. 면허정지 **✔ 정답**
3. 자격취소
4. 벌금
5. 과태료

**정답: 2**

## 해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은 면허정지 사유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그 위반 시 행정처분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행위입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여된 의료 행위의 지속성과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순한 과실이 아닌 직업윤리와 공공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의 면허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중단한 때**"를 명시적으로 면허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처분은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는 의료인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으로, 경고보다 무겁고 자격취소보다는 가벼운 중간 정도의 제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경고는 의료법상 처분의 한 종류이지만, 주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최초의 경고 수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은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므로 경고만으로는 처벌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③번 자격취소는 의료인의 면허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사유(면허 취소 사유)로, 예를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진료 중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번 벌금과 ⑤번 과태료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입니다. 의료법 제93조(벌칙)나 제94조(과태료)에 규정된 별개의 위반 행위(예: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 광고 등)에 대한 처벌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아닙니다. 이 행위에 대한 1차적 제재는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 의사는 개인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특정 날짜에 갑자기 휴진 게시판을 붙이고 3일간 진료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 B씨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진료가 안 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 의사의 휴진에 정당한 사유(개인적 질병, 가족 돌봄, 천재지변 등)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사실 확인:** 진료 중단 사실, 기간, 사전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유 조사:** 의사가 제시한 휴진 사유가 의료법 시행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3. **위반 판단:**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행정처분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사면허증 반납을 명하는 면허정지 처분을 합니다. 정지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2항).
2. **의사의 대응:**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급성 질환, 가족의 위급한 상황,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또는 사후에 환자에게 공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단순히 '휴가'를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체 의사를 두거나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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