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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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의사
2. 조산사 **✔ 정답**
3. 간호사
4. 의사와 조산사
5. 모든 의료인

**정답: 2**

## 해설

조산원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조산원 개설 자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조산원"은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개설 주체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산원의 업무가 임신, 분만, 산후 조리 등 산과학(Obstetrics)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가진 유일한 의료인이 조산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산과 진료가 가능하지만, 조산원이라는 특정 형태의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은 조산사에게만 부여된 특권적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의사"는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조산원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번 "간호사"는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④번 "의사와 조산사"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의사도 산과 진료를 하지만, 법률상 조산원 개설 권한은 조산사에게만 한정됩니다.

⑤번 "모든 의료인"은 명백한 오답입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은 조산원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적 시나리오:** 10년 경력의 산부인과 전문의 A 의사가 지역 사회에 더 가까운 산전·산후 관리 시설을 열고자 합니다. "OO 조산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개업 신청을 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소에 제출한 개설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신청인 자격이 "의사"인지 "조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A 의사의 신청은 법적 부적격으로 반려됩니다. A 의사는 "산부인과 의원" 또는 "병원" 형태로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조산사 B씨가 동일한 시설을 개설하려 한다면, 그녀의 자격증과 면허를 확인한 후 조산원 개설 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조산원은 정상 분만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신이나 제왕절개술 등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산원 개설 시 인근 상급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상식보다 **법률 조문에 쓰인 그대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의사는 병원/의원, 조산사는 조산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이렇게 짝을 지어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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