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없이 의료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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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 없이 의료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경고
2. 면허정지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과태료
5. 폐업 명령

**정답: 3**

## 해설

무신고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별 포인트! "개설 신고 없이 의료업을 한 경우"는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니라 **의료법의 근간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중한 제재입니다.

**정답 근거:** 무신고 개설은 의료 행정 체계를 무시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이므로, 단순 과태료나 행정 처분 수준을 넘어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선택지들은 의료법 위반에 적용되는 다른 유형의 제재들입니다. 감별 포인트! **① 경고, ② 면허정지, ⑤ 폐업 명령**은 주로 의료인 개인의 의사면허에 대한 징계(의료법 제65조)나, 이미 신고된 의료기관이 운영 기준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의료법 제61조)에 해당합니다. **④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적 위반(예: 신고 사항 변경 신고 지연 등)에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 무신고 개설은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위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당신이 지역 보건소 방문 시, 한 건물 1층에 "OO 한의원" 간판이 걸려 있으나, 보건소 의료기관 등록 자료에는 해당 주소지에 개설 신고된 한의원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적 접근:** 1) 현장 확인 및 영업 사실 조사 → 2) 개설 신고 여부 공식 확인 → 3) 무신고 개설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형사 고발 사유가 됩니다. 행정적 지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신고 의료기관 개설"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더 중한 범죄이지만,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정당한 신고 절차 없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중대한 법적 위반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33조**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 개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의료법 제87조** — 무신고로 의료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조항.
- **개설 신고** —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개설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알리는 행정 절차. 허가가 아닌 신고제.
- **의료인 징계**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등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제도(의료법 제65조). 기관 개설 위반과는 별개.
- **과태료** — 비교적 경미한 의료법 위반(예: 변경 신고 지연, 표시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의료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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