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유족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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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35세 남성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유족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 보기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3.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정답**
5. 유족 전원 동의서

**정답: 4**

## 해설

환자 사망 시 유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 사망 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유족의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다루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서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주체(환자) 본인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등의 열람·사본 청구)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족**이 권리를 승계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유족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의료기관은 요청인의 신원과 그가 진정한 유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인이 사망한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로써 유족 자격을 입증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요청인 본인이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④번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은 이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요청인의 신원 확인이 불충분합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만, 요청인의 유족 자격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신분증"만으로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유족 전원 동의서"는 법정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단, 특정 유족(예: 배우자)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유족 간 분쟁이 예상될 경우 의료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실무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5세 남성, 의료사고 의심 하에 병원에서 사망. 유족(배우자)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사망 당시의 모든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함.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사항**: 요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파악합니다.

2. **필수 서류 요청**: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발급본도 가능)

3. **권리 행사 절차**: 서류 확인 후, 의료법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원본 기록의 훼손 방지를 위해 사본 제공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환자가 생전에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유족의 열람 요청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4항).

- **의료사고 의심 사례**에서는 기록의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도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공하되, 원본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21조** — 환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사망 시 유족 등)이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입니다.
- **정보주체** —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자기결정권에 따라 통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본인이 해당되며, 사망 시에는 그 권리가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유족 자격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 **유족** — 환자 사망 시 진료기록 열람 권리를 승계하는 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 —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진료에 관한 각종 기록(차트)으로, 진료기록, 검사 기록, 방사선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 보존 기간(원칙 10년, 소아 15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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