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469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것은?

## 보기

1. 사본 발급 비용만 **✔ 정답**
2. 진료 정보 제공 대가
3. 환자 개인정보 이용료
4. 무료 제공
5. 행정 수수료

**정답: 1**

## 해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실비(복사비 등)만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Diagnosis & Legal Basis)**: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따르면, 환자나 그 대리인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사본 작성에 소요되는 실비(복사비, 우편료 등)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정답인 ① 사본 발급 비용만은 바로 이 '실비(實費) 보상 원칙'을 의미합니다.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②번 "진료 정보 제공 대가"와 ③번 "환자 개인정보 이용료"는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의 정보이며,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번 "무료 제공"은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는 무료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복사 비용 등 **실제 비용(實費)**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 ⑤번 "행정 수수료"도 틀린 답입니다. 행정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행위는 공공 서비스가 아닌 민간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비'의 개념으로 제한됩니다.

핵심 알고리즘
**환자 진료기록 청구 →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사본 발급 시 실비(복사비 등)만 청구 가능 → 정보 제공 대가, 이용료, 수수료 등 명목의 추가 비용 청구 불가**

KMLE 족보 암기법
"**사본은 실비만**"

의료법에서 환자 권리 관련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 = 실비(복사비)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무료'가 아니라 '실비'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실무 팁**: 실제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A4용지 한 장당 약 100~200원 정도의 복사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우편료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환자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예: 보험사, 다른 병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때는 **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 비용은 실비 원칙이 적용되며, 정보 판매나 대가 성격의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이 문제는 환자 권리 장전 같은 의료법 문제 중에서도 꼭 나오는 소재예요. '의료기관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쉽습니다.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은 진료비로 끝이고, 기록 제공은 순수한 실비 보상만 가능하다고 이해하세요. '대가', '이용료', '수수료'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경계해야 할 오답 후보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2개월 남아가 BCG접종 1개월 후 주사 부위 이상반응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제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2)
- [의사가 음주 의심 환자에게 신분 확인 없이 응급처치만 시행하였다.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3)
- [의원이 해외연수 등으로 2개월간 진료를 중단하려 한다. 의료법상 사전 신고해야 할 곳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4)
- [의사가 본인 명의의 의원 진료를 무면허자에게 맡겼다. 가장 엄격한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5)
- [응급환자 내원시 진료비 문제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어떤 법 조항 위반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6)
- [진료 중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제공했다. 위반된 의료법 조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7)
- [신규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려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8)
- [의사가 질병 정보 접근권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치료만 시행했다. 위반 법률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705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