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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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전문의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는?

## 보기

1. 1개 **✔ 정답**
2. 2개
3. 3개
4. 제한 없음
5. 최대 5개

**정답: 1**

## 해설

전문의는 1개의 진료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의의 진료과목 표시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단 및 근거**: 「의료법」 제77조(진료과목의 표시 등) 제1항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과목 중 **1개의 진료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도 진료과목을 표시할 때는 1개로 제한됩니다.

**오답 분석**: 2개, 3개, 제한 없음, 최대 5개 등은 모두 오답입니다. 이는 의료의 전문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진료과목 표시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의사가 여러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실제 병원이나 진료소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적 규정은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있는 의사가 개원을 한다면, 간판이나 진료안내에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두 과목을 병기(예: 내과·가정의학과)하거나 번갈아 가며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로 하여금 해당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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