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에게 본인이 근무하는 약국을 소개하고 처방전을 유도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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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본인이 근무하는 약국을 소개하고 처방전을 유도하였다. 「의료법」상 이 행위는?

## 보기

1. 적법
2. 환자 편의를 위한 행위
3. 의료기관 소개·알선 금지 위반 **✔ 정답**
4. 단순 정보 제공
5. 문제없음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소개·알선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금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약국을 소개하고 처방전을 유도한 행위는, 의료법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의료기관 소개·알선 금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이 금지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은 **의료인의 공정성과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예: 약국에서의 수익 분배)이나 특정 기관과의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환자를 유도하면, 이는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의무에 반하고, 불필요한 진료나 약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 상황(Conflict of Interest)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제공과는 구분되는 '유도'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적법 / ② 환자 편의를 위한 행위 / ④ 단순 정보 제공 / ⑤ 문제없음: 이 모든 선택지들은 해당 행위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의사가 객관적인 정보(예: 지역 내 여러 약국 목록)를 제공하는 것과, **특정 약국(본인이 근무하는)을 소개하며 처방전 유도까지 하는 행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알선'에 해당하므로, 환자 편의나 정보 제공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가집니다. 1) **위반 행위 확인** → 2)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사면허 정지, 취소 등)** → 3) 필요한 경우 **형사적 제재(벌금)**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나왔습니다. 진료를 마친 B 의사가 "저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OO 약국에 가보세요. 제가 거기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잘 챙겨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약국을 특정하여 소개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B 의사와 OO 약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예: 고용 관계, 수익 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입니다. '본인이 근무한다'는 표현이 이를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그 말이 '단순 조언'인지, '알선 및 유도'에 해당하는지 문맥을 판단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신고될 수 있으며,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국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을 특별히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자신이나 친인척이 소유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약국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라는 중립적인 답변 또는 여러 옵션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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