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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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의료인
2. 의료기관
3. 제약회사
4. 모든 사람
5. 의료기관과 의료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주체를 묻는 법규 기본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묻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과장되거나 허위로 인해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54조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을 포함한다)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 자체**와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개인**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료기관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의료인"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광고 주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법인)이 광고하는 경우도 많죠.

② "의료기관"만으로도 불완전합니다. 의료인 개인의 광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③ "제약회사"는 절대 오답! 제약회사는 **의약품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진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④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오답입니다. 의료광고는 공공의 보건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A 병원 마케팅팀 직원이 신규 개원한 정형외과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국내 최고의 관절 수술 성공률"이라는 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확인: 이 광고의 명의(명예)자는 누구인가? → 병원(의료기관)인가, 특정 의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2. 법적 적합성 검토: 광고 문안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최고", "제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광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정형외과" 또는 "○○병원 소속 ○○의사" 명의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진료 시간, 전문 분야, 학력 등)만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광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비교 광고(다른 기관/의료인과 비교), 완치·치료율 등을 숫자로 표시, 소위 "불치병"에 대한 치료 효과 보장, 의료인의 사진·동영상 무분별한 사용(일부 예외 있음).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함께 나오면, 둘 다 포함하는 답을 의심해보세요! 특히 광고, 진료 기록 부실 기재, 진단서 발급 주체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됩니다. '제약회사'는 의료광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꼭 외우세요."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소 등.
- **의료법 제54조** — 의료광고에 관한 기본 조항. 광고 주체, 방법, 금지 사항 등을 규정한다.
- **허위·과장 광고** — 의료광고에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지나치게 미화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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