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세 여성이 성폭력 피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법」상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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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45세 여성이 성폭력 피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법」상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경찰 신고 후 진료
2. 환자 동의 하에 진료 및 증거 채취 **✔ 정답**
3. 즉시 언론 보도
4. 진료 거부
5. 보호자 동의 필수

**정답: 2**

## 해설

성폭력 피해자는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고 필요 시 증거물을 채취·보존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성폭력 피해 환자를 접했을 때 의사가 취해야 할 법적, 윤리적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핵심은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이 경우는 특정 질환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Sexual Assault)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45세 성인 여성으로, 법적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18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에 따르면,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증거물을 채취·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동시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나 증거 채취 자체가 불법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경찰 신고 후 진료": **틀린 접근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먼저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③ "즉시 언론 보도":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④ "진료 거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의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명백한 응급의료 상황에 해당합니다.

⑤ "보호자 동의 필수": **잘못된 전제입니다.** 환자가 성인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보호자 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나 미성년자일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여성, 성폭력 피해 후 내원. 정신적 충격 상태일 수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최우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혼자 인터뷰.

2. **환자 동의 획득:** 모든 진료 과정(진찰, 검사, 증거 채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3. **SANE(성폭력 간호사 전문가) 프로그램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 키트 활용:** 체계적인 신체 검진, 상해 문서화, 법의학적 증거(정액, 털, 손톱 긁힘 등) 채취 및 보존.

4. **신체적, 정신적 치료:** 상처 치료, 성병 예방 및 임신 예방 약물(Post-exposure prophylaxis) 투여, 정신과적 지지 치료 연결.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의료적 조치:** 환자 동의 하에 신체 검진, 성병 예방(항생제), 긴급 피임, B형 간염 및 파상풍 예방 접종 등을 제공.

- **법적 조치:** 환자가 원할 경우, 채취한 증거물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포장·보관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사는 증인으로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체계 연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법률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연결해 줍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피해야 할 것:**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신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 **응급 상황 징후:**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상해, 자살 또는 자해 위험, 급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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