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C'가 해외연수를 1년간 다녀오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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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 'C'가 해외연수를 1년간 다녀오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휴업 신고 **✔ 정답**
2. 폐업 신고
3. 대리 의사 선임
4. 면허 반납
5. 아무 조치 불필요

**정답: 1**

## 해설

1개월 이상 휴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운영 상태 변경에 관한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의 법적 의무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의사 'C'는 해외연수로 **1년간** 진료를 중단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료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영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64조(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연수 1년은 명백히 1개월을 초과하므로, 휴업 신고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의료기관 관리 시스템(의료기관정보공개서비스 등)에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환자들이 빈 의원을 찾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폐업 신고는 의료기관을 완전히 문 닫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후 복귀할 예정이므로 '휴업'이 맞습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대리 의사 선임은 휴업이 아닌, 의사가 일시적으로 부재할 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1년간 자리를 비우지만, 다른 의사가 그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계속한다면 '대리의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문맥상 '해외연수를 다녀오려 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진료가 완전히 중단됨을 의미하므로, 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④번 면허 반납은 의사 면허 자체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조치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⑤번 아무 조치 불필요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답변입니다. 1개월 미만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1년은 명백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료행정 사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3개월간 해외 교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진단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판단:** 휴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가? → 3개월 (초과)

2. **필요 조치:** 관할 자치구청 보건소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3. **추가 확인:** 휴업 기간 중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납부 의무는 계속됩니다. 휴업 신고만으로 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문을 닫으면, **무단 휴업**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업 신고 후 재개업할 때는 **재개업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 만약 부재 기간에도 다른 의사(예: 공동 개원한 동료)가 진료를 계속한다면, 이는 휴업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는 필요 없지만, 대리 의사 변경 등 내부적인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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