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 변사체로 의심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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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결과 변사체로 의심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 보기

1. 즉시 사망진단서 발급
2. 24시간 내 경찰서에 신고
3. 즉시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정답**
4. 유족에게만 통보
5. 병원장에게 보고

**정답: 3**

## 해설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법적 의무를 묻는 것입니다. 환자가 변사체(變死體, 의문사체)로 의심되는 경우, 의사는 단순한 의료인을 넘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Legal Obligation):** "변사체로 의심된다"는 표현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질병 이외의 외부적 요인(사고, 자살, 타살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사(Natural Death)가 아니므로,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함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즉시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의사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검안(檢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시"와 "지체 없이"는 법적 용어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보통 1시간 이내)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즉시 사망진단서 발급"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변사의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이는 허위진단서 발급에 해당하여 의사면허 정지 등의 징계와 형사상 책임(위조문서행사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명백한 자연사**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②번 "24시간 내 경찰서에 신고"는 법적 요건을 완화한 오답입니다. "24시간 내"는 너무 느린 시간입니다. 법은 "지체 없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번 "유족에게만 통보"는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가장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유족의 압력이나 요구가 있더라도, 의사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⑤번 "병원장에게 보고"는 내부 보고 절차일 뿐, 최종적인 법적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병원장 보고 후 경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이 술자리 후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족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시 이미 사망 확인(vital signs absent) 상태입니다. 신체 검진 상 두부에 명백한 외상은 없으나, 구토물이 옷에 묻어 있고, 주변에서 약물 봉지가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동반되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우선 (First Step):**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지 않고, 사망을 확인합니다. (의식, 호흡, 맥박 부재, 동공 확대 및 고정)
2. **가장 중요한 조치 (Best Next Step):**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합니다. "OO병원 응급실에 변사체로 의심되는 환자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Contraindications):** 유족의 강한 요구가 있더라도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사인을 "심장마비" 등으로 추정하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움직이거나 주변 증거를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경찰 신고 후, 경찰관과 검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검안(검시)을 실시합니다. 의사는 검시관에게 진찰 소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검시 결과에 따라 부검(Autopsy)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변사체 (Suspicious Death)** —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질병 이외의 원인(사고, 자살, 타살 등)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 의사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검안 (檢案, Inquest)**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사체 등의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 시기, 방법 등을 조사하는 행위.
- **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 —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이 명백한 자연사임을 증명하는 문서. 변사체 의심 시 발급 금지.
- **의료법 제18조** — 의사 등이 변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
- **부검 (Autopsy / Postmortem Examination)** —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해부하여 병리학적으로 검사하는 절차. 변사 사건에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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