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세 남성이 사망하였다. 유족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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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52세 남성이 사망하였다. 유족이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진료 중이던 의사만
2. 모든 의사
3. 의사와 간호사
4. 검안을 한 의사 **✔ 정답**
5. 의사와 경찰

**정답: 4**

## 해설

사망진단서는 진료 중이던 의사 또는 검안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발급할 수 있는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사망진단서 등의 발급) 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④번 검안을 한 의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한 결과 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급 자격은 **① 진료 중이던 의사** 또는 **② 검안을 한 의사**로 제한됩니다. "검안을 한 의사"는 사망 당시 진료를 보지 않았더라도 사체를 검사(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이 조건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은 ④번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진료 중이던 의사만": 발급 자격의 절반만 언급한 불완전한 답입니다. 검안을 한 의사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②번 "모든 의사": 가장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모든 의사에게 무제한 발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료 또는 검안이라는 특정 행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③번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는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⑤번 "의사와 경찰": 경찰은 사망신고를 접수할 수는 있지만, 의학적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사체검안서는 검시(감정의)의 영역입니다.

핵심 알고리즘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 요건:

1. **환자를 진료한 의사** (사망 당시 또는 직전까지 진료 관계가 있었던 경우)

2.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사망 후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을 확인한 경우)

→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급 가능.

감별 진단 table

| 문구 | 정답 여부 | 이유 |
| --- | --- | --- |
| 진료 중이던 의사만 | ❌ | 검안 의사도 가능하므로 '만'은 틀림 |
| 모든 의사 | ❌ | 자격이 제한적 (진료/검안 의사만) |
| 의사와 간호사 | ❌ | 간호사는 발급 권한 없음 |
| 검안을 한 의사 | ✅ | 의료법 제17조 제1항 명시적 근거 |
| 의사와 경찰 | ❌ | 경찰은 발급 권한 없음 |

KMLE 족보 암기법
**"진료 또는 검안"** 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의료법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이 두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의사"가 아니라 "~한 의사"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관련 법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체검안서와의 구분(의사 발급 vs 감정의 발급), 그리고 즉시 신고 대상 사망(의심사망 등)에 대한 절차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52세 남성, 가정에서 사망 발견. 유족이 병원에 와서 사망진단서 발급 요청.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확인 사항:** 환자가 과거 본원에서 진료를 보았는지(진료의사 확인), 또는 현재 의사가 현장에서 사체를 검안할 수 있는지 확인.

2. **발급 가능성 판단:**

- 과거 진료의가 있다면, 해당 의사가 발급 가능.

- 진료의가 없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의사가 직접 검안(사체 확인, 부검 없이 외관 검사 등)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면 발급 가능.

3. **발급 불가 경우:** 진료 관계도 없고 검안도 불가능한 경우(예: 원격지),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유족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함.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상에 의한 사망이 의심될 경우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즉시 신고 대상 사망(의료법 제1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고 검시(감정의)의 사체검안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검안"은 단순히 사체가 있음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사망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이 문제, '모든 의사'가 정답인 것 같아서 많이 틀려요. 법 시험에서는 '당연한 것'보다 '법에 쓰여진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조문을 그대로 외우는 습관이 중요해요. '진료 또는 검안' 이 6자가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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